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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33798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9443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9. 2. 1. 원고의 처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2. 25. 의정부지방법원 2012하면3641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3. 12. 확정되었다.

원고는 파산,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파산,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실수로 피고의 채권을 빠뜨렸고, 지급명령을 원고의 처가 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는 원고가 떠돌아다닐 때여서 지급명령 송달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서도 피고의 채권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채권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하면서 면책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해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면책 확인을 구하고 있는 채무에 관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피고가 그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인바, 면책 확인 판결만으로는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