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9. 4:32 경 서울 마포구 연 남동에 있는 불상의 파티 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로 99에 있는 서교동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99에 있는 서교동 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홍 대입구역 방면에서 합 정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성 거미 막하 출혈,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블랙 박스 녹화 CD
1. 진단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