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5,240,2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2.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1층, 지하 2층 및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보증금은 1억 8,000만 원, 월세는 1,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3일 지급), 기간은 2016. 4. 30.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였고, 임차부분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과되는 유흥중과세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6. 8. 13.경 2016년 7월분 및 8월분 월세 등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8. 18. 피고에게 월세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같은 해
8.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2016년 10월까지 미납된 임대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내용 임대료 비 고 1 2016. 7. 임대료 1,540만원(부가세포함) 2016. 9. 6.자 1,540만원 입금에 대한 변제 충당 처리 2 2016. 8. 임대료 1,540만원(부가세포함) 3 2016. 9. 임대료 1,540만원(부가세포함) 4 2016. 10. 임대료 1,540만원(부가세포함) 합계 4,620만원(부가세포함)
바. 한편 피고가 미납한 전기세 및 수도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기간 전기세 수도세 소계 1 2016. 4. 1,057,950원 1,057,950원 2 2016. 11. 1,361,360원 266,810원 1,628,170원 3 2016. 12. 977,660원 261,370원 1,239,030원 4 2017. 1. 521,710원 173,720원 695,430원 5 2017. 2. 549,510원 200,190원 749,700원 6 2017. 3. 409,190원 196,880원 606,070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