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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5나13669

대여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02. 2. 9. 3,000만 원, 2003. 4. 1. 2,000만 원을 각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7. 28.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