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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9.14 2017가단157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주시 C 대 66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