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8노10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8 고단 336호 범죄사실과 같이 상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 피고인 B를 방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B가 기왕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기도 버거워 하는 등으로 변제 자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2018 고단 336호 수사기록( 이하 같다) 제 488쪽], B로부터 “ 내가 돈이 급하니 피해자를 이용해야 겠다.” 는 말과 " 피해자와는 살 수가 없겠다“ 는 말을 들었기에( 수사기록 제 409, 413 쪽), B가 피해자와 함께 살 의사 없이 피해 자로부터 돈만 빌리려 던 것임을 알고 있었다.

② 피해자가 B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종래 피해자에게 B를 소개시켜 준 사람인 피고인에게 B가 돈을 갖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려 주라,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을 진다” 는 취지로 답하여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수사기록 제 390 쪽). ③ 피고인은 B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날 그 중 2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수사기록 제 64, 392 쪽). 2)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