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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 2020나2008928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9행 다음 『피고는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9,000만 원을 제외한 4억 6,000만 원(= 5억 5,000만 원 - 9,000만 원)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별로 76,666,666원(= 4억 6,000만 원 ÷ 6)씩을 상속하게 되는데, 망 L는 자신의 몫의 상속재산(76,666,666원)을 초과하는 1억 원을 피고로부터 미리 받아갔으므로, 망 L의 상속인들인 원고들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할 상속분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 중 망 L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자신에게 반환한 1억 원을 포함한 2억 9,000만 원피고가 망 L, I에게 지급한 각 1억 원씩 총 2억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9,000만 원 을 피고의 부당이득 범위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2억 6,000만 원에 대하여만 이를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5. 15. 사망한 사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로는 H, I, K, B, 원고들(망 L의 대습상속인들) 및 피고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망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무 2억 6,000만 원 중 망 L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43,333,333원 2억 6,000만 원 × 1/6 지분 을 망 L의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그 대습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