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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8.09 2017노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채 증 법칙 위반, 법리 오해 및 법규 적용 오류 주장을 모두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에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로, 적용 법조를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4 항 제 2호, 제 1 항, 제 5 항, 제 10조 제 3 항, 제 2 항 ”에서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라 한다)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3 항 ”으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중 ‘ 변경 후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