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게는 주거 침입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되는 마음에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간 것일 뿐 주거의 평온을 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므로 주거 침입의 범의가 없었다 ⑵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대인을 통하여 피해자 거주지의 현관문을 개방하였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현관문을 닫아서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주거 침입의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⑶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한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를 방문한 주된 목적이 해고 통지서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주거지인 D 건물 E 호의 임대인이 그 현관 문을 열었을 때 피해 자가 피고인 등의 행위에 항의하며 현관문을 닫으려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관문에 발을 넣고 이를 저지하면서 실랑이가 이어진 점, 그 과정에서 현관문의 손잡이가 고장 나기까지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⑵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