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5820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0,749,119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6. 4.부터, 5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0,749,119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6. 4.부터, 50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