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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5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3:18 경 경기 가평군 청 평면 청평리 소재 청평 역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조종 면 현리 16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