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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576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5. 14.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1 고단 576』 피고인은 2020. 12. 20. 15:26 경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세워 놓은 시가 미상의 리어카 1개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1 고단 739』

1. 피고인은 2020. 12. 24. 01:00 경 의정부시 E 앞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놓은 G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철제 사다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1. 00: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철제 사다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 02: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철제 사다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 고단 8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2. 07:03 경 경기 의정부시 H 앞길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하여 놓은 J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사다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21. 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K에서 ‘L’ 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09:23 경 위 고물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사다리 1개를 포함하여 사다리 2개와 가스렌지 3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