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보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한국원자력연구소로부터 냉중성자 실험동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구성건설 주식회사(이하 ‘구성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06. 9.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도급대금 338,974,900원(부가세 포함) 367,400,000원(부가세 포함, 2008. 1. 17. 변경된 하도급대금) 공사기간 2006. 9. 12.부터 2008. 5. 6. 2006. 9. 12.부터 2008. 9. 28.(2008. 5. 10. 변경된 공사기간)
나.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구성건설 주식회사는 2008. 3.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도급대금 138,6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08. 3. 5.부터 2008. 5. 6.까지
다. 피고는 구성건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이라 한다). 계약체결일 보증기간 계약명 보증금액 2006. 9. 19. 2006. 9. 12.부터 2008. 5. 6.까지 이 사건 방수공사 17,806,550원 2008. 3. 13. 2008. 3. 5.부터 2008. 5. 6.까지 이 사건 도장공사 55,440,000원
라. 이 사건 방수공사와 이 사건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구성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한 각 공사대금 중 아래와 같이 지급한 각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
약속어음 번호 액면금 최종부도처리일 이 사건 방수공사 자가00119203 4,000,000원 2008. 10. 31. 부도 자가00155026 3,850,000원 2008. 11. 30. 부도 (피고 할인) 이 사건 도장공사 자가00841588 40,000,000원 자가00564023 24,000,000원
마. 원고는 2009. 1. 13. 피고에게, 원고가 구성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보증금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