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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7 2015고단3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11. 15. 14:50 경 시흥시 옥구 천동로 62 옥구 7 교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그 랜 져 XG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 비 570,6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및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