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07:1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자양 사거리 방면에서 구의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24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30. 15:36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건국 대학교병원 외과 계 중환자실에서 뇌실질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고 인의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