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은 편도 2차로의 국도인 천안대로에 인접해 있으며, 위 천안대로와 위 건물 사이의 C 지상 도로에는 빗물 처리시설인 ‘L형 측구’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손궤하거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L형 측구‘로 인하여 천안대로의 차량들이 위 건물로 진입할 수 없자 2012. 8. 10.경 위 ‘L형 측구’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손궤하였고,
2.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리청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예산국토관리사무소가 점용하는 위 도로 301.1㎡ 지상에 아스콘을 포장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진술서 및 진출입로 공사 준공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D 사장 참고인 E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고발 담당 공무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판시 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구 도로법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1호(판시 도로손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궤하거나 무단으로 점용한 도로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