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경남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경장 D는 2019. 8. 4. 00:48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 맞은편에서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그곳에 출동하여, 싸우고 있던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싸우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듣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장소를 지나가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D 등 경찰관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와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씹팔놈들아, 개새끼들아. 너희가 경찰이냐, 빨갱이냐.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C,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내가 길을 가는 데 왜 이리 길을 막느냐, 개새끼들아. 너희가 경찰이냐 빨갱이냐,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C,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