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에 관하여 2010. 1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 3 건물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 망 E는 별지 목록 기재 제2, 3 건물에 관하여 2008. 11.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라.
망 E는 2010. 6. 31. 사망하였다.
마. 피고들은 망 E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재산상속인이다.
바. 별지 목록 기재 제2, 3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 1. 4. 접수 제517호로 2010. 6. 13.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쳐졌다.
사.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를 점유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3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를 취득한 2010. 12. 2.부터 2016. 8. 2.까지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68,000,000원 (= 68개월 × 1,000,000원), 2016. 8.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 1.의
가. 내지 마.
항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0. 7.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느단226 사건으로 망 E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망 E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제2, 3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비롯한 아무런 권리도 취득한 바가 없다.
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제2, 3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 1. 4. 접수 제517호로 2010. 6. 13.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들 명의의 상속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