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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8.19 2016허2577 (1)

등록무효(실)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3. 23. 2015당542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갑 제3호증) 1) 고안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실용신안권자: 피고들 【청구항 1】일정 간격으로 나란하게 배치된 사각 틀(1)과, 상기 사각 틀(1)의 각 모서리들을 일렬로 결속하여 하나의 몸체(10)를 형성하고 상기 몸체(10) 양단으로부터 외측으로 연장 형성되어 양측에 위치하는 말뚝(3)에 각각 묶어 상기 몸체(10)를 물속에 고정 설치하기 위한 결속 줄(2)과(이하 ‘구성요소 1’), 상기 몸체(10)의 전면부(10a)와 후면부(10b)를 이루는 상기 사각 틀(1) 사이에 각각 설치되고 상기 몸체(10) 내측으로 점차 좁아지는 입구를 가진 유인구(20)와(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유인구(20)를 통해 상기 몸체(10) 내로 유입된 물고기나 새우, 게를 포획할 수 있도록 상기 몸체(10)를 감싸되 상기 몸체(10) 양측으로 연장 형성되어 수거공간(40)을 형성하고 그 단부가 묶거나 풀 수 있도록 된 그물망(30)(이하 ‘구성요소 3’) 및, 상기 몸체(10) 내에 포획되어 유영하는 물고기나 새우, 게를 상기 수거공간(40)에 가두어 용이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상기 몸체(10) 양측에 각각 설치되고 상기 수거공간(40) 내측으로 점차 좁아지는 입구를 가진 유도구(41)가 구비된 것(이하 ‘구성요소 4’)을 특징으로 하는 어구.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삭제)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각 틀(1)은 새우를 주 포획대상물로 할 경우 폭 55~65cm , 높이 20~25cm 의 크기로 제작되고, 45~50cm 간격으로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구.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10)는 그 길이가 길 경우 물살에 의한 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간격마다 상기 사각 틀(1 에 끈을 결속하고, 이 끈을 바닥에 박힌 팩에 결속시켜 견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