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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구합29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여수시 B 답 1,981㎡ 중 1,245㎡ 및 C 1,955㎡ 중 1,255㎡(합계 2,500㎡,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493.44㎡, 건축면적 499.62㎡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농지전용허가신청 및 개발행위허가신청도 함께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제2항 제1호농지법 시행령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심사 기준 미충족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농지전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항 제3호에 따라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를 현재 농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농지로서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신청지와 동일한 조건을 갖춘 인근 농지 지상에 숙박시설, 단독주택 및 창고, 자동차공업사 등이 건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만 건축불허가를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