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22:28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어 퇴거하지 않던 중 업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귀가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집이 어디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경기도 수원에 산다, 거기까지 데려다 줄래 이 새끼야, 너희들도 경찰이냐, 이놈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위 G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은 후 넥타이와 호루라기 줄이 끊어질 정도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근무복 견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박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