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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8 2016노3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여 자신이 처벌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아 피해자가 직접 신체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