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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30 2015고정3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동양투자증권 계좌 1개에 관한 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 1개, 한화투자증권 계좌 3개, 우리투자증권 계좌 3개에 관한 카드 7매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16.경 인천시 부평구 H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 1개, 한국투자증권 계좌 2개, 미래에셋증권 계좌 1개에 관한 카드 4매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5. 21.경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역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 2개에 관한 카드 2매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대우증권 계좌 1개, 대신증권 계좌 2개, 시티은행 계좌 1개, 외환은행 계좌 1개, 제일은행 계좌 1개, 하나은행 계좌 1개에 관한 카드 7매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캡처사진[증거기록 제7, 8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