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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3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21:27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311 호에서 부부싸움 중’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현장 사진을 찍자 D의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지고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 고 하며 손으로 D의 어깨 및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 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지금까지 소방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