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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6 2016고단15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를 두고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통영시 D 소재 개인주택 수리공사 등을 시공한 실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0. 위 현장에 입사하여 미장공으로 근로 하다 2016. 1. 26.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 월 임금 3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체불 금품 합계 9,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 제기 이후인 피해 근로자들 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2016. 10. 1. 자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