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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7 2012고단410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24. 04:00경 부산 수영구 남천2동 7-12에 있는 "제이스 바" 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6. 13:27경 부산 수영구 망미2동 212-9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넣은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지득한 카드 비밀번호 "D"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6. 13:27경부터 2012. 10. 26. 13: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로 현금 3,42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0. 26. 11:37경 부산 수영구 E편의점에서 위

1.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점주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원에 해당하는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6. 11:47경 부산 수영구 G마트에서 위

1.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2회에 걸쳐 점주인 피해자 B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7,16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6. 11:52경 부산 수영구 H 약국'에서 위

1.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점주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6. 12:1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건물 1층‘K 약국’에서 위

1.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2회에 걸쳐 점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