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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9 2014노637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7)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부분 살인죄의 재범의 위험이 없는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창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은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대로 피고인은 34년간 함께 살아 온 배우자를 잔혹한 수법으로 무참히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업용 칼로 피해자의 음부를 난도질하여 사체를 손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에 합당한 형사책임을 져야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당심에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었다.

그러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권고형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이다)을 고려하여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부착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지나치게 잔인하고 극단적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엿볼 수 있는 피고인의 폭력성과 왜곡된 성향, 피고인에 대한 한국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0점)이기는 하지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행동통제력 부족’, ‘충동성’ 등이 중요한 위험요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