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0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안산시 안산역 주택사거리에서 성명 미상자에게 자신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B),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C),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D),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E), 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 F), 농협 통장(계좌번호 : G),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H),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I)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