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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0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안산시 안산역 주택사거리에서 성명 미상자에게 자신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B),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C),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D),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E), 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 F), 농협 통장(계좌번호 : G),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H),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I)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