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5 2015가합718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당시 대표이사는 C이었다)에게 인천 남동구 D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는데, 이후 피고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C의 아내인 F가 대표이사로 있었다)는 2013. 12.경 E이 B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고 피고와 B 사이의 도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67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서(이하 ‘제1 계약서’라 한다)와 공사대금을 981,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서(이하 ‘제2 계약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다. E은 2014.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3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주었다. 라.

원고는 2014. 1. 28.경 이 사건 철골공사를 대부분 완료하고, 주변 정리 및 구조 검증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E로부터 약정 공사대금 338,800,000원 중 9,00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2014. 2. 2.경 이 사건 철골공사를 완전히 마쳤다.

마. 원고와 피고, E은 2014. 2.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대금 지급방법 변경을 목적으로 ’1. 오늘(2014. 2. 3.)부터 공사대금결재를 피고가 E에게 송금을 안하고 원고에게 송금을 한다. 2. 인감 첨부로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E은 2014.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대금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불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교부하였다.

사. E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