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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가합544920

하자보수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45,542,8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 남구 F에 있는 A건물 1개동 67세대 총 67세대 중 오피스텔이 40세대, 공동주택이 20세대, 근린생활시설이 7세대이다.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기구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시공한 시공사이다.

피고 보증보험은 피고 C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이 사건 집합건물 사용승인, 분양 등 절차 피고 B는 2015. 4. 30.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 5. 11. 위 집합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피고 B는 2015. 12.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C은 2016. 3. 24. 피고 보증보험과 이 사건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권자인 남구청장에게 예치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하자보수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G 2016. 3. 29. ~ 2017. 3. 28. (1년) 4,648,310 2 H 2016. 3. 29. ~ 2018. 3. 28. (2년) 11,620,780 3 I 2016. 3. 29. ~ 2019. 3. 28. (3년) 9,296,620 4 J 2016. 3. 29. ~ 2020. 3. 28. (4년) 6,972,470 5 K 2016. 3. 29. ~ 2021. 3. 28. (5년) 6,972,470 6 L 2016. 3. 29. ~ 2026. 3. 28. (10년) 6,972,470 합 계 46,483,120 이후 이 사건 집합건물이 완공되어 2016. 3. 29. 사용승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