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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112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10. 22. D(이하 ‘D’)에 입사한 후, 2003. 9. 9.부터 2009. 12. 13.까지는 감사실 감사총괄팀장, 2009. 12. 14.부터 2010. 12. 6.까지는 비서실 비서팀장, 2010. 12. 7.부터 2011. 4. 21.까지는 인사처 인력개발팀장, 2011. 4. 22.부터 2012. 2. 13.까지는 인사처 인사처장, 2012. 2. 14.부터 2012. 12. 23.까지는 홍보실 홍보실장, 2012. 12. 24.부터 2013. 12. 1.까지는 비서실 비서실장, 2013. 12. 2.부터 2014. 6. 10.까지는 관리본부장으로 각 근무하는 등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의 간부직원이었다.

1. E로부터의 뇌물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0. 12. 7.부터 2011. 4. 21.까지 D 인사처 인력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직원 채용 및 승격고시, 핵심인재 관련 제도나 채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D 입사 선배인 F는 2010. 12. 말경 처제인 E로부터 ‘딸 G이 2010년도 D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1, 2차 시험에 합격하였고, 논술과 면접시험을 남겨둔 상태인데, 합격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D 본사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내 조카가 D 공개채용 1, 2차 시험에 합격하여 3배수인 45명 안에 들었고, 논술과 면접시험을 남겨둔 상태인데, 합격할 방법이 있겠느냐.”는 부탁 전화를 받고, “알았다. 기다려보라.”고 답변한 후, 2011. 1. 5.경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F에게 G의 최종 합격사실을 알려 주었다.

이에 2011. 1. 5.경 F로부터 G의 합격 소식을 전해들은 위 E가 F에게 합격을 도와준 분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F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처제가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