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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5도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한 수사의 결과물을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를 비롯하여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현행범 체포 요건 및 절차,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