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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5.08 2013고정1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7. 13. 16:15경 자신의 처 C이 피해자 D 때문에 해고당하였다는 이유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월요일부터 네 사무실 다 뒤집어 버린다. 내가 너 여기서 근무하게 만드나 안 만드나 봐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6. 13:3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 C이 피해자 때문에 해고당하였다는 이유로 감리업무를 하려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사무실과 연결된 방으로 도망한 피해자에게 “똘아이새끼, 두고 보자, 현장 확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면서 방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감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험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손으로 문을 두드린 사실만 있을 뿐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같은 행동 역시 통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2.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