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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노71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