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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21771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전 48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전 486㎡(이하 ‘제1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제1 토지와 인접한 D 대 198㎡(이하 ‘제2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제1 토지 제2 토지 접수일자 등기원인 소유권자 접수일자 등기원인 소유권자 1981. 8. 5. 보존등기 E 1974. 8. 10. 매매 F 2002. 10. 9. 상속 G 2014. 5. 20. 증여 원고 2014. 12. 10. 경매 피고 2) 제1, 2 토지의 소유권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3) 피고는 원고 소유의 제1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ㄱ) 부분 67㎡를 점유하고 있다[이하 (ㄱ) 부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ㄱ)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제2 토지 지상에는 건물이 있다. 제2 토지의 전전 소유자인 F은 제2 토지를 매수한 1974. 8. 10.부터 (ㄱ)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집터 및 경계로 사용하며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G는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며, 피고는 G의 점유를 승계하였다. (ㄱ)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2) 원고는 제1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원인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버지인 E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다.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1 토지의 전소유자였던 E은 제2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가 임박한 사실과 (ㄱ 부분에 대해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았다.

E은 경매를 통해 제2 토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