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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 박스 동영상을 보면 피고 인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이 사건 현장 횡단보도를 진입할 때 피해자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양쪽에 횡단하려고 기다리거나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도로 상황에서 좌우 주위를 살피고 서행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였는데, 피고인이 우회전 후 직선도로에 진입하려고 할 무렵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레일러 뒷바퀴 부분에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을 차량 후 사경을 통해 확인하고 차에서 내려 긴급조치를 했던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 등 점멸상태였으므로 보행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안되고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히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함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뛰어가 급히 횡단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에 부딪힌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도로 사정과 피해자의 도로 교통법위반 등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아래의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이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9:00 경 D 대우 트랙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