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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30 2013고정201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부터 같은 해

6. 18.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리핀 C실장이 운영하는 D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조카인 E 명의 우리은행 F 계좌를 사용하여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필리핀 C실장이 사용한 대포통장 G 등 계좌로 106회에 걸쳐 26,750,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59회에 걸쳐17,639,500원을 환전하는 등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