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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148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0. 12.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20.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0. 12. 4.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대전 지법 2019 고단 4045), 결정문 사본( 대전 지법 2020 노 477)”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