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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9 2017고단1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5. 21: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운 정동 운 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야당 동 한길 지하 차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양형기준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벌 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최근 4년 간은 음주 운전 전력이 없고 어려운 경제 형편에도 열심히 생활하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