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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2108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라는 국제 결혼 중개업소 종사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위 국제 결혼 중개업소 대표자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등 범죄 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 그 밖에 상대 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위 신상정보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아울러 ‘D’ 라는 국제 결혼 중개업소는 2015. 12. 14.부터 2016. 3. 13.까지 신상정보 미제공의 사유로 인해 영업정지 기간 중이었다.

가. B B은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E( 남, 50세 )과는 2016. 1월 말경, F( 남, 59세 )와는 2016. 1월 중순경에 이들 로부터 중개료를 받기로 하고, 이들과 베트남 결혼 중개를 계약하였다.

1) 2016. 2. 19. 13:00 경 베트남 하이퐁 시에 있는 번지 불상 건물에서 ‘G’ 등 베트남 여성 30 여 명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2, 3 명씩을 들어 오게 하여 그중 1명을 E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시간에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였다.

2)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만남을 주선하여 이용자인 E이 상대방 베트남 여성 ‘G’ 와 성혼이 이루어짐에 있어 만남 전에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