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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1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194】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화성시

B. 401호에 있는 ‘C 마사지 ’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D, E이 운영하는 ‘F’ 보도 방에 성매매 여성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G, H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6 고 정 2630】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B, 4 층 401호에 있는 ‘C’ 태국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태국인 I( 여, 34세) 및 J( 여, 34세 )를 2016. 5. 1.부터 같은 달 3.까지, K( 여, 45세 )를 2016. 3. 3.부터 같은 해

5. 3.까지, 각각 고용하여 마사지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1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G 진술부분 포함)

1. 내사보고서( 영업장 부 및 성매매업소들 사진, 통화 및 문자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 여종업원 G과 공급 책 D 진술)

1. 수사보고서 (D 이 업주들에게 보낸 문자 내역 첨부)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2016 고 정 26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영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