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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504019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의 자녀들인바, 망인은 2016. 10. 5.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피고 은행 계좌에 2019. 1. 7. 현재 305,713,615원이 예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들 및 망인의 첫째딸 F, 셋째딸 G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각자 1/5의 공유지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305,713,615원에 대한 1/5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었다. 라.

피고는 내부방침을 들어 원고들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원고가 2019. 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2019. 3. 18.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원금 및 이자 합계액인 62,228,702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2019. 1. 7.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을 발급 받은 상태였고, 2019. 1. 9.경 법무법인을 통하여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는 점을 상속인들 모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최근 원고들이 피고 은행을 방문하였음에도 담당직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이유에 관하여 내용증명으로 문의하였으나, 피고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원금 및 이자 합계액 채권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가 임의로 변제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행위가 그 행위 당시에 필요하였다고 보여 피고 부담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