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2.23 2017고정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1.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도로에서 공소 외 B로부터 C 체어 맨 차량을 채권 변제에 갈음한 대물 변제로 양수 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15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