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09. 7. 12.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의정부1동 220에 있는 재훈빌라 앞길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길까지 약 30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종합운동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의정부방면에서 철원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카렌스2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2 승용차에 수리비 1,306,3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C)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