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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8 2019나2020083

보증금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형통상구분기 납품 경위 1)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대형통상구분기(우편물의 우편번호 등 정보를 확인하여 우편물을 행선지별로 자동 분류하는 설비)를 제작 및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하여 그중 2012. 9. 5.자 및 2013. 1. 24.자 계약에 따른 대형통상구분기 1호기(이하 ‘이 사건 1호기’라 한다

)를 C우편집중국에 설치하여 시운전을 완료하고 2016. 5. 31. 인계를 마쳤다. 2) 피고 B은 이 사건 1호기 외에 추가로 대형통상구분기 2호기(이하 ‘이 사건 2호기’라 하고, 이 사건 1호기와 통틀어 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설비’라 한다)를 2014. 12. 1.자 및 2015. 9. 17.자 계약(계약금액 합계 24억 5,000만 원)에 따라 2016. 12. 27. C우편집중국에 설치하고 2017. 1. 2. 시운전을 개시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각 설비에 대한 물품계약상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설비의 시운전 합격 시까지 그 성능을 보증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을 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6조), 이 사건 각 설비의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고, 위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다(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 및 제19조 . 나.

피고들 사이의 보증보험계약 체결 피고 B은 이 사건 2호기에 관한 위 시운전 성능이행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한 일환으로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B의 위 성능보증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보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