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월, 피고인 C: 징역 4월, 15,032,000원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갈교사죄, 공갈죄, 공갈미수죄로 징역 1월의 유죄판결(이하 ‘관련 유죄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그 후 2016. 8. 24. 같은 법원 2016노3086호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2016. 10. 31. 대법원 2016도14488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관련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죄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관련 유죄판결의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에는 결과적으로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