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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6752

도박장소개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월, 피고인 C: 징역 4월, 15,032,000원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갈교사죄, 공갈죄, 공갈미수죄로 징역 1월의 유죄판결(이하 ‘관련 유죄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그 후 2016. 8. 24. 같은 법원 2016노3086호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2016. 10. 31. 대법원 2016도14488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관련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죄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관련 유죄판결의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에는 결과적으로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