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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9235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5.경 C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3. 5. 31.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5.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29428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파산자 H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05가소293호로 C를 비롯한 I, J을 상대로 대여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5. 10. 20. 위 예금보험공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위 예금보험공사는 2005. 9. 29. C에 대한 위 2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2005. 10. 25.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인 C에게 이루어졌다.

다. C는 2007. 1. 8.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D, E, F, G은 울산지방법원 2007느단189호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07. 4. 17. 위 법원에서 한정승인심판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C 및 D, E, F, G을 상대로 소송상 대여금 6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압류,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망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10년의 시효도과로 소멸하여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도 원인무효가 되었고, 원고가 망 C의 상속인들인 D, E, F, G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D, E, F, G에게 그들의 각 상속지분인 1/4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