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80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1998. 4. 13. 작성한 증서 1998년 제114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1998. 4. 13. 작성한 증서 1998년 제1142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