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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81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20:30 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지인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와 말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그곳에 있는 모니터 화면을 향해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모니터 화면 보호용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 조,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재물 손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손괴) 죄] 벌 금형 전과 5회 있음. 기타 폭력 관련 범죄 벌금형 전과 5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처벌 불원. 피해 크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