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0 2015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01:45경 거제시 계룡로 61에 있는 포로수용소 앞 노상부터 같은 시 고현로11길 26에 있는 삼성증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 않은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